시, 경전철 시행사에 2600억 추가 지급

  • 등록 2012.06.19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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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원 2차 판정국 … 총 7787억 배상

경전철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시는 지난 18일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향후 30년간의 운행수익 등 기회비용 2천627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금액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및 금융비용 부분이다. 시는 이번 판정으로 용인경전철㈜ 측에 모두 77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중재법원의 1ㆍ2차 판정 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실제 투자공사비 부분 51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또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2600여억원은 용인경전철㈜과 재협약을 통해 민자투자금으로 전환,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경전철㈜과 재협약하고 경전철 개통을 준비 중인 시는 올해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정식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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