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하갈동 점촌마을에 거주하는 5가구의 주민들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없어 계곡물로 생활하고 있다.마을입구 일대 토지 소유자인 경기도의회 A의원이 자신의 땅에 수도관 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5가구는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갈저수지는 5급수 이하의 수질이고 사용하는 지하수나 계곡물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크다.
마을에 거주하는 B주민은 “수돗물을 마음 놓고 사용하고 싶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B주민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용인시에 수도관 시설 요청을 했지만 토지 소유자인 A의원의 반대로 지금까지 수도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수도관 공사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땅 소유자의 사용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시에서 수도관을 매립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K의원은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땅에 수도관을 매립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땅은 다문화진흥원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관이 지나가면 차후에 건축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유지에 허가를 받아 수도관을 매립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