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실효성 높여야”

  • 등록 2012.05.14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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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5월 말 조례재정 후 실행 예정’ … 상권 보호? ‘과연’

지난 달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의 30%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며,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 수원시를 비롯한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용인시도 오는 5월 말 의회에서 조례가 재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강제휴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의 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수 많은 고용감소가 초래됐고,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도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애꿎은 농업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강제휴무와 더불어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되면서 그만큼 산지 농산물 발주량도 줄게 돼 그 손실이 고스란히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수세적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근 수원과 성남시의 강제휴무로 인해 시민들은 재래시장이 아닌 접전지역인 수지와 기흥 등으로 쇼핑을 가고 있는 것.

지난 6일 죽전 이마트를 찾은 한 고객은 “평소보다 사람이 두 배는 많은 것 같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매장까지 오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다”며 “무턱대고 강제휴무제를 시행하니 인근 주민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고객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을 찾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 영세 상인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32)씨는 “이런 조그만 가게들의 상권을 빼앗는 것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중·대형마트다”며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도는 골목상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대형마트 사장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이에 대응해서 또 다른 영업전략을 가지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협해 올 것”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준비해야 하며 전문화와 차별화만이 소상공인들의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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