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허가취소당한 H병원 ‘건립 적법’ 판결

  • 등록 2012.04.29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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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자체 처분 부당”, “취소 사유 이유 안돼”

   

<속보> 지난해 6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원했지만 용인시가 민원을 사유로 허가취소를 통보해 논란이 됐던 H병원에 대해 법원이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H정신병원은 지난해 6월 290병상 규모로 개원, 신경정신과와 내과 신경과 등 외래 진료과목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병원개원 직후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집단 민원은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개원 취소를 위해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감사원에 의견수렴 없이 정신병원이 들어선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H병원은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등 일반진료 과목 추가와 함께 병상규모를 240 병상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할 때 일반병원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H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집단민원으로 시작된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명도 소송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측이 허가를 취소하자 H병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허가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26일 “피고는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H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의한 결격사유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처분으로 보인다”며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원고의 권리와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게 돼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후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 장소 결격사유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지어진 것이 없다”며 “현재 기흥보건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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