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하다 사기꾼이 되기까지

  • 등록 2012.02.27 12:39:21
크게보기

상습사기 일당 10명 검거, 2명 구속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글을 게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일당 10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식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 한 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 폰을 사용하고, 허위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의 대포 아이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