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아내친구 흉기위협 성폭행

  • 등록 2012.01.16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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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K 아무개(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처인구 소재 한 여관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부인의 친구 C씨(40)를 성폭행한 뒤 휴대폰, 신용카드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 C씨를 위협해 인근 야산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사진을 찍은 뒤 여관으로 장소를 이동,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범행 후 이동면의 한 공장 식당에 숨어 지내다 잠복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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