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비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실시

  • 등록 2012.01.09 1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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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정육점 및 음식점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이하 이천·용인 품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 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중이다.

오는 22일까지 18일간 실시되는 이번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여명이 투입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정육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 대상품목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시행내용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내용 등을 홍보한다.

이천·용인 품관원 황인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시에는 알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 주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나는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 .go.kr)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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