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돼지 퇴비 공장 ‘침출수’ 유출

  • 등록 2011.11.25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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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속보> 구제역 매몰 돼지로 비료를 만들어 용인시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D비료업체가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 측은 이를 단속할 법규가 없다며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백암면 D비료업체 인근. 이곳에는 비닐하우스로 된 비료공장 내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환경업체의 지면을 통해 우수관로로 배출되고 있었다.

게다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냄새의 가스가 대기권으로 그대로 방출, 인근 비료공장에 비해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특히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농업 및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곳으로 불과 300m 내에 소 축산농가가 위치하고 있어 2차 감염 위험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용인시에 따르면 D사료업체는 구제역 매몰지에서 발굴한 돼지 사체 500마리를 남양주시로부터 받아 104톤 가량의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93호 23면>

현재 업체 측은 사체에 섞여있는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20∼30t가량의 돼지사체를 퇴비화 시켰으며, 이를 공장에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구두를 통해 업체에 방역만을 요구했을 뿐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발굴 된 돼지가 바이러스 잔존 여부 및 토양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성 판정은 희박하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수거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직 구제역에 대한 위험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있어 전염이 우려된다”며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다음 주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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