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적발

  • 등록 2011.08.01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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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소 진료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 26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시 소재 보건소 진료의사 A(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우리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선지급 방식으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이뤄지면 그만큼 약값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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