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3자녀 전기요금 할인

  • 등록 2011.07.26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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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3자녀
                         전기요금 할인

3자녀 할인혜택은 주민등록상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3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가족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상 재혼자녀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자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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