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객 옷장 상습털이 구속

  • 등록 2011.06.20 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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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차례 걸쳐 2억 7000만원 절도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무려 68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팔아 온 최아무개(4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옷장을 열고 1억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등 명품 시계 3개와 현금 45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을 돌며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거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골프장을 드나들던 중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골프장에서 7개의 가명을 등록,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명품 시계와 지갑 24점, 홍콩 달러 670달러를 압수했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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