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 등록 2011.05.16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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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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