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원 발굴 위해 필로티 일제조사

  • 등록 2011.04.10 21:23:53
크게보기

수지구가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공평 과세와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4월부터 5월 까지 필로티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필로티(pilotis,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1층 주열)는 건축법에 의거해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재산세 부과 시 빈번히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수지구는 구 자체적으로 필로티 일제조사를 통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축물 707건에 대해 DB자료와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 조사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또는 비과세 대상 필로티는 제외한다.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011년 정기분 제산세(건축물분)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누락 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누락세원 추징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