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위원회, 용인시 여직원 파면

  • 등록 2011.02.15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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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횡령 혐의…상급자 등 중징계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공직자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또 관계 공무원들도 감봉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달청 등에서 발주한 24개 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후 반환된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5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A공무원을 파면 조치했다.
도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거쳐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억 여 원을 빚 상환 및 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3억 원은 지인을 통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도 종합감사결과 적발됐으며, 그 후 A씨는 5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모두 변제했다.
또 인사위는 A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등을 이유로 5급 B씨, 6급C씨, D씨, 여직원 E씨 등은 각각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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