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 최고 5000만원 보상

  • 등록 2011.01.24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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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인사철과 설 명절 등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고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청탁 등이며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며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249-0999)이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방을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깨끗한 경기교육으로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각종 비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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