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시설비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등록 2011.01.10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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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절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사용전검사 고객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사계획 신고수리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받은 후 사용전 검사필 확인증(현장발행)을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공장 500kW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1부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사본 1부 (단, 인가(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서 는 생략)
- 전기 수용설비 단선결선도(전압 1천볼트 이상) 1부나. 신청시기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전검사의 기준
- 공사계획 신고내용과 현장설비의 일치(적합) 여부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시험성적 등의 확인)의 확인 등

준비사항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시공업체 책임기술자(설비별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시공업체 책임기술자)
-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
- 발전기의 부하운전시험 준비
- 시험계측장비에 필요한 사용전원?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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