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

  • 등록 2010.11.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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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 피부양자취득신고는?
Q)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A)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함.

Q)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이혼 후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A)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인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과거 동성동본불혼 등 법률적인 제약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측면에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한 뒤 다시 재결합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으로 혼인을 방해할 제약이 하등 없다할 것이므로 이혼 후 동거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음.

Q)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A)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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