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거지원 설명회

  • 등록 2010.11.01 10:11:17
크게보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오는 11월 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지역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거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