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승언 소방위 순직군경 인정

  • 등록 2010.08.30 13:16:22
크게보기

대민지원 중 숨져…국립현충원에 안장될 듯

대민지원 중 사고로 순직한 구갈 119안전센터 고 이승언 소방위가 ‘순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다.

고 이승언 소방위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이 대민지원 도중 순직했을 경우 순직 군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결식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수원연화장 납골당에 임시 안치돼 있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구조출동상황이 아니라 관련 업무 범위가 관건이었다“며 ”다행히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순직 군경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지난달 28일 용인 서천택지지구 공사 현장 맨홀에 배수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 1일 용인소방서장 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으며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고 이승언 소방위가 이번 심의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유족들에게도 월 2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