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공문서 위조로 ‘파면’

  • 등록 2009.11.02 15:59:20
크게보기

용인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위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22일 경기도 징계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아무개(7급ㆍ여)씨는 D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고 남편의 연말정산 때 가족수당을 받게 하는 등 모두 12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남편 B아무개(7급)씨도 징계에 회부돼 견책을 받았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