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협회“교육경비지원 해달라”

  • 등록 2009.10.12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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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부결에 반대 시의원 찾아가 ‘집단 항의’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된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용인 지역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를 반대한 시의원을 찾아가 등 집단행동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의원발의 됐으나 교육경비지원 예산 범위, 위원회 구성,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후 교육경비 지원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또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2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 찬성10 반대 7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에 사립유치원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반대한 지미연의원을 집단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 격한 모습을 보였다.

지의원은 조례안과 관련 “용인 지역 58개소의 사립유치원에만 일률적으로 8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을 하는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본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자치행정 상임위명으로 제정 공포된 조례가 제정 된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시 재정여건과 비교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협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운 여건”등을 부각시키며 조례안 부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항의 차 지미연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또다시 상정이 되면 그때도 반대를 할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검토를 통해 재논의 되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의 토론 과정이나 본회의의 결정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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