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Q & A)-87/보험급여, 급여관리-1

  • 등록 2009.09.13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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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환자가 다른 상병의 진료비도 경감혜택을 받나요?
A) 중증(암)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 (10%)을 받습니다만,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의 동일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Q) 암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고시된 상병의 암환자가 암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로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암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Q)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A)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체국에서 대리인 방문접수는 ‘09월 5월부터 가능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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