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 등록 2009.09.13 2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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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범위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복지할인제도 대상 및 범위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 본인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4~7급 유공자, 전몰장병, 애국지사 등은 할인대상이 아님


◈ 신청서류 : 복지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사유별 증빙서류(장애인증, 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인가증 등)

◈ 인율 : 해당월 주택용 주거용 전기요금의 20%할인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단,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대상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요금 20%할인 (’08. 1. 1 시행)
○ 차상위계층(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구)이 사용하는 주거용 심야전력요금 18% 할인 (’08. 7. 1 시행, 행정관청에서 인정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요)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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