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등록 2009.09.07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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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8일까지…10월 31일 결정·공시

용인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2009년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특성이 바뀐 4646필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8일까지 열람 장소나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문의 도시계획과 031)324-2151,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031)324-5141,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031)324-6141,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031)324-8141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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