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99/직역연금간 연계 이유

  • 등록 2009.08.23 00:00:00
크게보기

Q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간에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으로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직원은 최소한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의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