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85/건강보험 자격·징수 부분-7

  • 등록 2009.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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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고지서 도착지) 신고관련
Q) 개인사정 상 주민등록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다보니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①‘실거주지(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익월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서 반송시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금 면제불가 하며 이사 등으로 반송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환원 됨.

Q) 꼭 방문을 해야 하나요?
A) ②전화나 팩스로도 접수가능 합니다.
■ 과오납보험료 환급관련
Q)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공단방문,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환불신청 가능.
②우편신청은 공단이 발송한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표없이 재 발송하면 됨.
③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신청/보험료 과오납환불에서 직접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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