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 손실 배상책임 없다”

  • 등록 2009.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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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장학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용인시민장학회가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시민장학회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22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9억여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중도 환매한 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홈페이지와 가입자에게 배부한 자료 등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 부도율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거액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인 점, 거래신청서 등에 투자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과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입 당시 원금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가 판매직원의 제안으로 손실 발생 시 환매 편의를 위해 20억원 남짓의 투자금을 4개 계좌로 분산 가입하기도 했다”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주가폭락의 원인이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용인시시민장학회는 장학기금 일부가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승인 없이 전 이사장의 일방적인 펀드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이번 판결로 장학기금의 원금 복구는 더욱 어렵게 됐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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