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 사장 공개 모집

  • 등록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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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지방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용인지방공사 사장은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과 관리,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와 관리,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인 23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고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갖추면 응모가 가능하다.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중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로 각종 신청서식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지방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는 용인시청 재정법무과(용인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시험 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될 면접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경영혁신 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재정법무과 031-324-2091, 2092)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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