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82/건강보험 자격·징수 부분-6

  • 등록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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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경정소득 소급부과 관련(2008.5월 소급 부과)
Q) 국세청 경정소득은 그동안 소급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에 와서 소급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A) ①공단은 매년 2회씩 경정소득을 반영함에 있어서 기존 법률 및 정관에 의거 소급정산이 가능함에도, 소득이 증가된 세대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지역부과의 복잡성,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소급정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소급하여 정산 환급하여 왔음.
A) ②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환급해 주고 늘어난 세대에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간 형평성이 결여된바, 경정소득을 소급하여 부과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경정소득을 소급정산하여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처분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무통장입금 안내
Q) 보험료고지서를 제때 못 챙겨서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이 있나요?
A) ①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안내.
②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면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 어느 은행이나 다 되나요?
A) ③현재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만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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