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피해 ‘있다 vs 없다’

  • 등록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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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LG1차 입주자들 “보상대상에서 왜 제외 됐나” 반발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 LG1차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건설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역의 타 아파트 단지는 건설사 측이 보상을 했지만 LG1차의 경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

성복지구는 현재 E 건설사, G 건설사 등이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실제 LG1차 아파트 인근의 일부 아파트 등은 건설사측으로부터 분진, 소음, 안전 등의 문제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경 공사 현장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 등은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이어 간 바 있다.

LG1차 관계자는 “승인 당시 건설사 측은 용인시에 성복동 3-20 도로를 개설하고 그곳으로 공사 차량이 다닌다는 조건을 제시해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며“LG1차는 1164세대의 대단지이며 공사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통행하면서 과속운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보상대상에서 제외 시킨 이유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로 오는 29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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