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자 자격관련
Q) 최근 직장을 퇴사했는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①퇴직전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자(2007.6.30퇴직자 포함)
※ 임의계속가입은 실업한 퇴직자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님
Q)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기한과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②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③퇴직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적용(6개월 이전에 탈퇴신청 시 제외가능)
Q) 임의계속가입 신청절차는?
A) ④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Q)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⑤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무효
⑥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⑦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Q)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 월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일로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최초 월보험료는 납부하고 둘째 달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상실되는지?
A) ⑧자격상실 되지 않으며, 보험료 체납자로 관리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용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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