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여 명의대여를 자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의대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