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상추·통고추·통마늘 등 재사용 가능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일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재사용에 대한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이 따른다. 처음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를 당하며, 1년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를, 3번째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네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을 제외한 식재료는 재사용해도 무방하다. 상추나 깻잎 등 조리나 가공,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는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돼있으며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뚝배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놓고 집게 등을 사용해 손님이 집접 먹을만큼만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 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7일부터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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