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Q)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 ①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등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Q) 꼭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②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취득신고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등 가입자의 불편 및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Q) 신고서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A) ③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의 정보공개/서식자료실/자격 또는 보험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④인터넷이 안 될 경우 팩스로 발송 가능.
■ 군입대자 자격 및 급여관리
Q)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A) ①현역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리
②육군 현역 입영일 경우 전화로 신고 가능→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를 확인하여 처리.
Q) 자격을 정지시켜도 휴가 나와서 아플때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③ 복무기간동안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로 관리
④ 건강보험증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휴가나 외출 시 병·의원 이용)
⑤ 참고로 공단부담진료비는 공단이 국방부에 청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용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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