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구 휴가보수)

  • 등록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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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름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때에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기간동안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한전은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때에 고객이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고객 : 전년도 7, 8, 9월 피크가 100kW 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 신청기간 : 2009. 6. 1~6. 30
◈ 시행기간 : 2009. 7.21~23, 8.10~14, 8.17~21
◈ 지원금 지급대상 : 참여기간 중 11시~12시, 13시~17시 사이에 1시간 평균전력을 고객기준부하보다 3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
◈ 지원금 단가 : 실적조정전력 kW당 850원
◈ 지원금 산정 : 지원금단가 × 실적조정전력(A-B)
- A(고객기준부하) : 참여일 직전 10일(정상영업일)의 일별 1시간 평균전력 최대값 중 최대2일, 최소2일을 제외한 6일의 평균
- B(참여부하) : 부하조정기간 중 이행된 일별 1시간 평균전력 최대값
- 연속 3일 이상 약정 및 이행한 고객에게는 지원금의 5%, 연속 5일 이상은 10%를 추가하여 지급
- 장기 약정 후 계속 이행(매년 2일 이상)시 2년차는 5%, 3년차는 10% 추가지급
◈ 지원금 계산예시
- 8.11(화)~8.13(목) 약정 후 이행한 고객 (단위 : kW)
- 지원금 : [(650+600+350)]×850원×1.05(연속3일 인센티브)=1,428,000원
◈ 문의처 : 한전 용인지점 수요서비스파트 ☎ 031-3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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