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노령연금 수령자가 취직하면

  • 등록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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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09년 현재 1,750,959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도는 월평균 1,750,959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정지(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60세~64세)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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