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빠른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83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30% 단축한다고 밝혔다.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 신청 외 61종은 352일의 법정처리기간을 214일로 40% 단축하고 국유재산 대부 신청 외 16종은 356일에서 233일로 35%, 산지전용(변경)허가 외 3종은 120일에서 78일로 35% 단축한다.
특히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은 7일에서 3일로 57%를 단축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은 20일에서 8일로 55%, 건설기계등록은 10일에서 5일로 50% 줄인다.
시는 단축사무 처리기간을 행정시스템에 변경 등록해 66개 관련 부서에서 차질없이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