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생활/건강보험 자격·징수 부분-3

  • 등록 2009.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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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Q) 제가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에 취직을 하였는데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죠?
A) ①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변동) 처리함.
②따라서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피부양자 추가시 보험료관련
Q) 직장가입자인데 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추가로 등재할 경우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A)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에 의하여 보험료가 결정. 피부양자가 추가로 등재되어도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음.
■ 사업자인 경우의 피부양자 등재
Q)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머님이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증에 올릴 수 있는지요?
A) ①등록장애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
Q) 아버님이 등록장애인이 아닌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A) ②아버님이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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