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지구 6개 단지 공사재개

  • 등록 2009.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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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등 2개 건설사 기반시설 분담금 아직 미납

   
 
지난 20일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용인시로부터 성복지구 아파트 8개 단지 5473가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 중 일부가 공사를 재개 했다.
시에 따르면 기반시설 분담금 미납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일레븐 건설㈜과 디에스 삼호㈜는 지난 25일 각각 100억원과 15억6000만원을 납부해 공사재개를 명령했다.

이번에 해제된 단지는 일레븐건설㈜ 5개 단지, 디에스 삼호㈜ 1개 단지 등 6개 단지이다.

시는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자로부터 확실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받고 이날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췄던 주 간선도로인 3-20호에 대해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 계획서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니스건설㈜의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았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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