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80/건강보험 자격·징수 부분-2

  • 등록 2009.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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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관련
Q)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8일부터 2개월의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보험료를 다 내고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7월8일에 출국해서 9월8일에 입국할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면제, 7월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장적용관련
Q)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인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아서요.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꼭 가입해야만 하나요?
A) ①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
②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여야 함.(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만 있어도 직장가입대상 임)

Q) 적용은 언제부터 하게 되지요?
A) ③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적용하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A) ④가까운 공단 지사로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음.
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자격에 게시.
⑥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해도 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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