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로건설 분담금 안낸 건설사 3곳에 공사중지 명령

  • 등록 2009.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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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 3곳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는 일레븐건설,디에스삼호,제니스건설로 이들은 성복지구에서 5473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성복지구 내 도로 건설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20일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해당 시행사들에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득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5년 4월 성복지구 내 길이 1963m의 간선도로 건설비용 29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에 주택사업을 승인했다.이 비용은 도로폭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협약 변경을 통해 925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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