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추진

  • 등록 2009.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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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9만2500㎡ 면적…14일 주민설명회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와 501-1번지 일원에 용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용인 온천원보호지구(안)의 면적은 59만2500㎡, 온천개발지구는 5만 9300㎡다.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은 이 지역이 관광 자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황인데 따라 계획 개발을 통해 온천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설 유치, 관광휴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온천수가 발견된 후 용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와 온천공 신고,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곳으로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이며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개발후보지인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돼있다.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시 지구 내 가정생활용수·공공시설의 업무용·농업용수 공급용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 온천수 용출량 및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은 제한되나 농작물 경작,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오후2시 백암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지구지정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0월경 용인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백암생활권에 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등과 함께 온천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으로 생태·문화도시이자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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