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죽전·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 등록 2009.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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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담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법원 1부는 극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공정위는 극동건설이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평당 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극동건설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는데.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2001년 ‘죽전 택지개발지구 협의체’를 결성해 31차례나 회의를 개최했고, 3.3㎡(평)당 분양가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 등을 볼 때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고.대법원도 담합한 6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3%에 이르러 분양가 담합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점을 인정, 원심을 확정.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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