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위반 12명 검거

  • 등록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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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계좌’ 불법 조선족 적발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명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조 아무개(43·여)씨 등 12명이 적발 됐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 한 아무개(39·내국인)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2007년 중국 조선족 A씨에게 통장을 개설해 줬다. 이 통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까지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 교포를 상대로 ‘환치기’를 해 왔으며 현재까지 검거된 12명은 환치기 계좌로 8500만원 상당을 불법 송금했다.

경찰서는 환치기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 계좌 운영자 및 불법 송금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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