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CCTV 추가 설치

  • 등록 200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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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앞 5개소

용인시 수지구가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한다.

수지구는 지난 2월 말 성복동 효자초교, LG 1차아파트, 상현동 롯데아파트, 성원아파트, 동천동 풍림2차아파트 등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앞 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3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지역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단속된다. 위반시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수지도서관 앞 CCTV도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수지구는 도서관 앞 통행로 주정차 금지선을 다시 도색하고 3월중 전단지배포를 통해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현재 고정용 CCTV 28대, 이동용 CCTV 1대, 인력 4명이 주·정차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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