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000㎡ 수변구역 규제 해소

  • 등록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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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신규 입지 가능

용인시 수변 구역 중 5만3000㎡가 규제에서 해소됐다.

시는 지난 19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인 경안천 주변 1km 이내에 설정된 수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데 따라 광주 경계 지역인 처인구 모현면 한국외국어대학 일대부터 모산마을 일부 지역 등 5만 3천㎡가 규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 해제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이 반영된 것으로 모현면 일부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연보전권역 내 모현면, 고림동 일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음에도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 사유재산 침해와 행정 불신, 소규모 개발행위 난립이 가능하다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이들 지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고 수변구역을 해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이 신규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용인시가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계획적 추진과 추가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적 해제를 위해 금년 말 모현?동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을 우선해 수변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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