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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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 및 단속 2월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를 비롯하여 2009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농협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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