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용 요금 ‘담합’

  • 등록 2009.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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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률적 요금 책정 행위 시정 명령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가 미용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지키도록 한 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한미용사협회 내 용인시 지부의 일률적인 미용요금 책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인시지부는 지난 4월 말 임원 회의를 통해 미용요금을 정하고 6월께 각 서비스별로 가격을 기재한 미용요금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회원사들의 가격에 대한 자율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용인시 지부에 대해 미용요금 책정 행위 금지 및 이미 작성된 미용요금표 파기, 회원사에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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