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단속

  • 등록 2009.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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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최저임금, 연소자증명서 등 점검


경인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섭)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일반음식점, PC방, 전단지배포, 주유소 등 영세·취약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연소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등을 집중단속하며 금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 간 지적이 많았던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근로조건 명시, 연소자증명서, 최저임금 등의 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특히 새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4000원의 홍보 및 준수실태 확인·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소근로자(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일제신고기간을 지난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을 운영,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입는 등 권리침해를 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문의는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032-460-4453)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된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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