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당리 등 성장관리권역 편입

  • 등록 2008.12.29 00:00:00
크게보기

택지 개발규모 확대 등 대폭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각종 중첩규제를 받았던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등 3개 지역 8.34㎢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택지, 관광지개발규모가 확대된다.

또 연수시설의 이전도 심의 후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은 6만㎡까지만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도 허용된다.

또 관광지 허용면적도 1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이 수계보호목적과 달리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용인, 안성, 가평 등 8개 시·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 해 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