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규모 확대 등 대폭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각종 중첩규제를 받았던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등 3개 지역 8.34㎢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택지, 관광지개발규모가 확대된다.
또 연수시설의 이전도 심의 후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은 6만㎡까지만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도 허용된다.
또 관광지 허용면적도 1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이 수계보호목적과 달리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용인, 안성, 가평 등 8개 시·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 해 왔다.
김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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